“자조금을 내지 않은 자가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자조금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번 선거부터는 자조금을 내지 않은 자는 대의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후보자 등록 시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열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제4기 대의원 후보 자격에 자조금사무국이 발행한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토록 의결케 된 연유다.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버젓이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기막힌데, 뻔뻔하게 선진지까지 다녀온다고?’

자조금 납부시점을 선거공고 1년 이전으로 할지, 2년 이전으로 정할지에 대한 의결과정에서 관리위원들이 나눈 대화는 더 가관이다.

선거공고 2년 이전으로 제한할 경우 80명의 대의원 중 30명도 못 뽑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결국 다수결에 따라 대의원 후보자가 제출할 자조금 납부확인서는 선거공고 1년 이전으로 의결됐다.

이는 자조금을 ‘안 내도 되는 것’ 쯤으로 여기는 양계업계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실제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2009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평이다.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거출내역이 이의 반증이다.

한우·한돈·우유 등의 타 자조금은 95% 이상의 거출률을 기록한 반면, 닭고기자조금 거출실적은 26억원으로 48억8000만원의 계획 대비 5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계열사들이 자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농가들이 자조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한다.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자격조항에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제출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성될 정도로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데, 과연 어느 계열사가 선뜻 자조금을 내겠는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의원 후보자격에 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대의원들은 농가들의 얼굴이다. 자조금을 내지 않는 자가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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