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검사·신규 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환경 개선
농식품부, 살충제검사 돌입

 

정부가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산란계농장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계란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진드기 방제 △환경개선 △계란표시제 등의 사항을 중점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닭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전국 산란계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에 돌입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계란에 대한 검사 실시로 안전에 대한 이중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될 경우 농식품부·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및 계란난각 표시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출하중지와 함께 회수·폐기 조치에 나선다.

또한 신규약품 허가 및 닭진드기 방제사업을 지원한다.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약품 2종을 지난 10일 허가하는 한편, 해외약제 1종은 6월 중순경 허가를 추진한다.

허가된 약제 2종은 고려비엔피의 ‘와구방 액제(정향추출물)’와 엘랑코의 ‘일렉터피에스피’로 두 제품 모두 산란계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월 허가예정인 MSD의 ‘액졸트(EXZOLT)’는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EU에서는 지난해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효과적인 닭진드기 방제를 위해 금년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진드기 공동방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산란계농가가 닭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축사환경개선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4월부터는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세척 지원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세척은 국비 40%, 자부담 60%로 농가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시설교체는 융자 80%, 자부담 20%로 융자는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25일 계란난각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에 이어 8월 23일부터는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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