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는 농가는 우선 지원
농식품부, 7·8월 일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월 10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했다. 5월 말까지 농가에 ‘자가 점검표’를 보급하고, 7·8월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축산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농가가 정부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 지정 취지를 이 같이 밝히고 “농가의 축사청소 및 주변 정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는 농협 및 생산자 단체에서 실시 중인 ‘클린UP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축산농가 청소의 날’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지정과 함께 단기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단기대책의 주요내용은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정 및 컨설팅 △축산악취 관리 매뉴얼 마련 보급 △축산농가 청소의 날 운영(교육·홍보) △부숙 퇴액비 우수성 홍보 △가축분뇨처리 우수 사례 홍보(우수 사례집 보급)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식목행사 추진 등이다.

청소 등 관리 일제 점검을 7·8월 두 달간 실시한다. 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집중 점검,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표 주요내용은 △소독시설 설치 및 작동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 △악취발생 및 위생 해충 구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운영 △축사내부 △청소·소독 상태 등이다.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해 개선이 요구되는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84개 시군 193개소) 중 10개소(시도별 1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10개소는 △세종시 △용인시 △양양군 △충주시 △홍성군 △정읍시 △나주시 △고령군 △함안군 △제주시 등이다. 컨설팅 기간은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이다. 대상지역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신속수거사업 등 악취저감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평상시 청소 및 주변경관 개선 등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축산환경 개선의 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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