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TF회의 주관만
환경부 입장은 ‘요지부동’
1건 안 이뤄져…의지 의문
축단협, 강력 반발

축단협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행보는 한 달 째 제자리걸음이다.

자칫하다간 골든타임인 오는 9월 24일을 넘겨 축사 폐쇄조치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한 달여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회의 결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으며, 힘없는 농식품부는 TF회의를 주관하며 눈치보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불분명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당초 축단협의 주장대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TF가 가동되지 않은 것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의 태도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도개선 실무 TF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법 개정이 어려우면,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한 폐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축산단체의 의견에 대해, 환경부 대표가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환경부의 답변에 축단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강력 반발했다.

이는 정부가 축산농가에게 말뿐인 적법화기간을 부여하고 폐쇄조치를 강행해 이 땅에서 축산업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는 것.

그간 무허가축사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9월 25일부터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선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하게해야한다”며 “정부는 가축분뇨법 제1조 목적에 규정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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