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간 설정·지역별 적정개소수 도입 등
낙농진흥회, 올해부터 인증제 대폭 개선

낙농진흥회가 낙농체험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18년 신규 인증 목장을 모집한다.

인증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는 유효기간 설정, 지역별 적정 개소수 선정 등이다. 낙농진흥회는 한편, 낙농진흥회는 개선된 인증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의 신규낙농체험 목장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낙농진흥회는 접수된 신청목장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거친 후 낙농체험인증목장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최종 낙농체험인증목장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낙농업을 영위하면서 체험에 필요한 운영시설을 갖추고 있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목장으로 깨끗한 목장’ ‘건강한 우유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목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에 불참하는 무쿼터 농가는 인증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낙농체험인증목장 평가시 지자체와 낙농관련 단체에서 깨끗한 목장또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와 HACCP 인증 목장, 교육목장체험농장 인증 또는 농촌체험 관련 교육 이수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 방법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발송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농진흥회 홍보팀(전화 044-330-20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04년부터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낙농체험목장은 1개 목장에 불과 400여명의 체험객이 찾아오던 곳에서 이제는 30개 목장에 연간 67만여 명의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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