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부회장 및 감사 선임도

 

오리협회장에 김만섭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달 30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김병은 회장의 후임에 김만섭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마광하 후보와 김만섭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진 회장선거는 총 투표인 247명 중 124표를 얻은 김만섭 후보가 122표를 얻은 마광하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제12대 부회장 및 감사 선임도 진행됐다.

부회장에는 △마낙중 부화분과위원장 △윤영호 토종오리분과위원장 △이세종 계열유통분과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사육분과위원장은 추후 선임키로 했다.

감사에는 이춘길(계열유통분과), 배종율(사육분과) 회원이 각각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만 섭 오리협회장 현장 인터뷰

 

“존폐위기에 선 산업 살리기 집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계열화법 개정…악화일로

바로잡기 모든 수단 동원

 

“오리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 개정에 앞장 서겠다”

김만섭 신임 오리협회장의 포부다.

김만섭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오리농가 휴지기제로 오리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과 계열화법 개정 등으로 앞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 1일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오리업계가 존폐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의 입식금지 명령,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 등으로 인해 1년에 4회전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는 농가의 수입 감소뿐 아니라 오리고기 수급불균형의 원인으로 오리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계열화법 역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와 계열업체의 상생이 목적이어야 할 법에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과 함께 살처분 비용 부과 방안 등이 포함되는 등 본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오리농가가 아무 걱정 없이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계열화법 등 악법 개정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같은 악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축산농가들이 살아남기 힘들다”며 “투쟁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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