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수 이상 가금농가들은
‘방역관리책임자’ 선임해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산농장에 대해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10만수 이상 사육 닭·오리 농가는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선임해야 한다. 사육제한 명령 위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삭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가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AI·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인센티브(경감) 규정을 신설했다.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20% 경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 10% 경감, 방역기준 준수 등 방역 노력 인정 시 10%를 경감한다.

이외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은 한층 강화했다. 최근 5년 이내 동일 가축전염병이 동일 농장에서 재발할 경우 2회 발생시 20%, 3회 발생시 50%, 4회 발생시 80% 감액한다.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 감액, 이동제한 위반 시 기존 5%에서 20%로 감액 강화,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0% 감액, 살처분 명령 이행 지연시 최대 60%까지 감액한다.

일제 입식·출하 미준수 시 20% 감액,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축사별 전실(닭·오리) 미설치시 20% 감액 기준 등을 신설했다.

지자체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시기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 대해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전국 375개)이 이에 해당된다.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 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다.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농가는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한다. 자격 기준은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밖에도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하도록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는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한다.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을 통해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에 대한 초동 방역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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