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라질산 돈육에 적용
수출작업장 3곳 이미 승인

“러시아도 잠정중단 상태
경쟁력 등 현지조사 않고
국내농가 피해 아예 외면”
한돈협회, ‘졸속’ 강력 반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구제역(FMD) 발생으로 수입을 금지시킨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지역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화’가 적용될 경우 특정 지역 생산 돼지고기는 이 지역 밖의 구제역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브라질 남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산타카타리나주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얻은 상태다. 정부는 현지 수출작업장 3곳 승인을 이미 완료했으며, 현재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만 남겨 놓고 있다.

가축전염병 전문가들은 지난 3월 미국 고병원성 AI 발생 당시 가금산물 수입에 ‘지역화’를 처음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에도 ‘지역화’가 인정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역화’를 명분으로 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실제로 산둥성, 지린성, 하이난성 등 7개 지역은 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청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브라질산 돼지고기 ‘지역화’ 허용은 한돈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뿐만 아니라 악성 질병 전파가 우려된다”며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돈협회는 “브라질의 돼지 사육규모, 축산업 경쟁력 등 현지실태조사 자료와 수입 허용시 국내 농가 피해 전망 등 자료가 농가들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또 “산타카타리나 주 인근 지역은 소에 대한 구제역 3가 백신 접종지역이다”라며 “국가단위로 진행되던 수입금지 방침을 지역단위로 축소해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의 졸속적인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지역화 허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이번 사태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전 한돈농가는 전 축산업계와 연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축산물 유통 전문가는 “러시아에서는 브라질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금지된 첨가제 발견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구태여 브라질산을 수입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 국가로 돼지고기 수출시 냉장 22.5%, 냉동삼겹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거리가 멀어 운송비, 냉동·냉장 비용 발생으로 미국·캐나다·유럽산 대비 경쟁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생산비가 1.36달러로 미국 1.88달러보다 약 38%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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