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추가신고는 ‘음성’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였던 가축시장 폐쇄 기간을 4월 23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양돈장에서 3월 26일 A형 구제역이 발생했고, 추가 검사 결과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NSP)가 6건 검출된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폐쇄기간 동안 전국 가축시장 86곳의 내외부와 진입로·계류시설 등을 대청소한 뒤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20일까지 가축시장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 확산 방지 조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일 김포시 통진읍 소재 양돈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을 긴장시켰다.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확진됐다. 해당농장은 상시 사육두수 250두의 소규모로 어미돼지 1두에서 의심증상이 발생해 신고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NSP항체)가 6건 검출되는 등 해당지역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을 실시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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