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개선비, ‘기본’에 포함
모든 농가에 혜택 돌아가게

하림이 기본사육비 인상 등 농가계약 관련 대대적 정비를 단행했다.

하림은 지난달 14일 하림농가협의회와 정기회의를 갖고 표준계약서 기재내용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 기본사육비를 기존 kg당 140원에서 160원으로 20원 상향조정했다.

그간은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장기사육보조금(10원/kg당)과 품질개선비(10원/kg당)를 지급해왔지만, 이를 기본사육비에 포함해 모든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는 4월 1일 입추농가부터 적용된다.

또한 상대평가 모집단의 산정비율을 출하실적 상·하위 10%에서 5%로 축소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원자재 단가변동 시 계약농가에게 알리는 방식 △재해보험금·AI살처분 보상금 정산방식 △중량별 생계매입 기준가격표 산정을 위한 모집단 선정기준 △중량별 기준가격표 산정방식 등 기존에 하림과 농가가 합의하에 진행해오던 내용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육계전문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된 문구를 구체화해 혼선을 방지했다.

이외에도 AI 등 전염병 발병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가들이 정부방역지침 권고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규정 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 등 세부규정도 정비했다.

이광택 하림농가협의회장은 “하림과 농가협의회가 합의한 내용들이 이번 표준계약서에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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