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3개월간 수입 시
정밀검사…반입 차단키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소재 ㈜태영푸드서비스와 경기 안양시 소재 ㈜사세유통이 각각 수입 판매한 미국산 냉동닭다리와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 중 하나인 SEM이 0.0006~0.0033㎎/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한 냉동닭다리 36만8751kg과 ㈜사세유통의 냉동닭고기 9만2541kg 등 총 46만1292kg으로 두 회사의 제품 모두 미국 아믹 팜즈(AMICK FARMS) 작업장에서 가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SEM은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로, 2017년 이후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닭고기에서 검출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4월 6일부터 3개월간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수입업체의 제품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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