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축·수산물 분리
살충제 22종이 새로 포함
잔류농약 시험법도 신설

축산물에 대한 농약성분 잔류물질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잔류허용기준에 닭·오리 등 가금류와 알에 잔류할 수 있는 살충제 22종이 새로 포함되고 시험법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축·수산물에 대해 직접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농약성분 잔류관리를 위해 현행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축·수산물이 분리·신설된다.

또한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이행돼 닭·오리 등 가금류와 알에 잔류할 수 있는 성분인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다.

피리미포스메틸 성분의 경우 가금류는 kg당 0.01㎎ 기준이 신설됐고, 알은 0.05㎎에서 0.01㎎으로 강화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료나 환경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축·수산물에 잔류되는 농약성분 관리를 위해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허용기준과 닭고기·알 잔류물질 2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을 신설했다”며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식약처 식품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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