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검역본부 MOU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6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동물복지축산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사진>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는 농협과 검역본부의 협력내용을 각각 포함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인증에 관한 무상교육과 홍보 파트너로 농협을 지정하는 부분’을, 농협은 ‘동물복지 인증제품과 인증제도의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동물복지인증은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한우·육우·오리로 확대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올 3월 기준으로 약 147개 축산농가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에 농협은 인증을 희망하거나 유지하고자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매년 금융지원을 지속 유지·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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