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계지역 농가대상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남건·사진)은 지난 3일 장수군 장계면 장계농협 회의실에서 장계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품종 성별의 육량지수 산식 개발, 육질 1+ 근내지방도 완화와 등급판정에 대한 설명회였다. 또 축산농가의 등급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기준 개정에 따른 가축 사양방식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것이다.

남건 지원장은 “축산농가에 대한 등급판정 기준개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유관기관, 유통업자 및 소비자 단체에 대한 설명회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축산농가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므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증진에 기여코자 이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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