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육농가라고 조합원 자격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기도에서 종계를 사육하는 A씨. 그는 농장 인근 B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다 퇴짜를 맞았다.

위탁사육농가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황당한 그는 ‘위탁사육농가 조합원 가입’과 관련해 회원지원팀에 질의했고, 그 결과 조합원 자격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가축을 단순 수탁해 사육하고 매월 일정료를 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기서 ‘경영’이라 함은 가축을 직접 사육하거나 또는 경영계획을 세우고 고용인을 두어 관리하거나, 단순히 가축사육만을 위탁 대행하게 하는 등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되고 그 손익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정말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걸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농협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또한 농업인의 범위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사육기준은 소·말·노새·당나귀 등 대가축은 2마리, 돼지·염소·면양·사슴 등 중가축은 5마리, 토끼 등 소가축은 50마리, 닭·오리·칠면조·거위 등 가금은 100마리, 꿀벌은 10군이다.

조합의 구역에서 종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가금류 사육기준인 100마리를 훌쩍 뛰어넘을 뿐 아니라 1년 12달을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A씨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다.

“농협은 농민이 주인”이라는 그의 말에는 울림이 있다.

농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농협이 위탁사육농가라고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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