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계약법 따라
‘최저가 입찰제’ 사라지고
적격심사 낙찰제도 확산
축산업계 공동 노력 결실

저가 덤핑입찰과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학교우유급식이 불공정 관행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지고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예정가 대비 낙찰하한율 84.245%를 적용해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다. 따라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원대의 덤핑우유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2016년 학교우유 저가덤핑 사태를 기점으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범농업계의 공동의 움직임이 결실을 맺은 것.

특히 농축산부와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지방계약법령 개정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집중 설득했다. 여기에 생산자도 힘을 보탰다. 낙농육우협회와 농협등은 학교우유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학교우유급식 관계자는 “현재 학교우유의 공급단가가 시중가격 대비 5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16년의 저가염매와 이에 따른 공급중단사태등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적인 공급안정 토대는 일단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무조건적인 최저가로 입찰하기 보다는 적정수준의 단가보장이 오히려 편리하고 공급안정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는 것.

낙농진흥회 급식팀은 이 같은 공급단가 안정에 따른 낙농유업계의 학교우유 매출액 회복효과는 전년대비 대략 143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개선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금년부터 작성된 계약에서는 ‘국고단수법의 오류적용’ 관행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대부분의 학교는 우유대금 정산 편의를 목적으로 우유 낱개당 공급단가의 10원미만 단수를 절사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

이는 계약총액에 대해 절사하도록 한 국고단수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농축산부와 낙농진흥회의 개선요구가 반영됐다. 이 개선을 통해서도 연간 12억 원(급식 학생수(2837천명)×평균 유무상급식일수(202일)×경쟁계약률(72.2%)×절사적용학교비율(60%)×평균절사금액(5원))대의 손실이 해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과 10원미만 단수 절사를 지양하면서 연간 15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됐다. 앞으로 안정적인 학교우유 급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계의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들의 개선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들의 전략과 종사자들의 마인드도 변화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낙농산업 관계자는 “유업체들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과당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자정작용과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우유급식 단가 현실화를 통해 학교우유 품질 의혹 해소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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