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고령화 심화
대규모 구조조정 앞두고
신규진입 장벽 너무 높아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축산에 미래가 없습니다. 신규농가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축산업 신규 진출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이은 가축질병과 가축분뇨법, 고령화 현상 등으로 축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견돼있는 까닭에 신규농가의 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 축소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방역당국은 FMD, AI, 살충제계란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축산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에 위치기준을 삽입해 ‘지방도로부터 30m 이내 및 축산관련시설로부터 500m 이내 신규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올해에는 가금류의 위치기준을 가금류 축산관련시설로부터 3km 이내, 종계·종오리장은 10km 이내, 가금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신규로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축산관련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한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축산업 신규허가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됐다는데 있다.

주거밀집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가축사육제한거리 등의 조례 강화로 가뜩이나 축산할 곳이 없는데다, 축산관련시설까지 걸려 축산업 신규진출이 바늘구멍 같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경북 문경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는 겸업으로 한우사육을 결심하고 시청에 갔다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A씨의 과수원이 종계장과 250m 이내에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경남 김해 소재 땅을 매입해 축산업을 시작하려했던 B씨 역시 종돈장 인근에 위치해있다는 이유로 땅을 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한 업계관계자는 “가축질병의 방역을 위한 기준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닭과 소, 오리와 젖소 등 질병 간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축종의 사육까지 제한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소 한 마리 키울 곳이 없다”면서 “기준을 세분화해 사육가능 축종은 인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질병의 연관성이 있는 동종간의 사육제한은 이해하지만 이종간의 사육제한은 이 땅에서 축산을 하지 말란 얘기”라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축산관련시설과의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이 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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