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DNA 정보 기재
신뢰도·활용도 크게 개선

 

오는 5월부터 한우등록 증명서에 ‘친자확인’ 날인, ‘DNA 유전자 정보’, ‘인공수정사 이름’, ‘심사점수’ 등이 기재된다.

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 한종협)는 한우 혈통신뢰도와 등록증명서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한우등록증명서를 개선했다.

한종협은 이번 개선을 통해 ‘친자확인’ 날인과 ‘DNA 유전자 정보’가 기재됨으로 써 보다 정확히 혈통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친자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일치율 감소를 위해 증명서에 ‘인공수정사 이름’을 기재한다. 인공수정 시 정확한 수정 정보 기재를 유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한우선형심사를 받은 모든 개체에 대해 ‘심사점수’도 기재한다.

한종협 관계자는 “이번 한우등록증명서 개정을 통해 친자불일치의 감소와 혈통신뢰도 향상 뿐만 아니라 등록증명서의 가치와 송아지경매우시장을 비롯한 한우농가에서 활용도가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된 한우 등록증명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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