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 설명회에서
한돈농가들, 재측정 요구

 

“농장 관계인이 입회하지 않은 악취측정 결과는 무효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 한돈농가들은 지난달 28일 포곡읍사무소에서 열린 ‘용인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주민설명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악취 발생량 재측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와 유운리 48개 축사와 포곡 하수처리장 ‘용인레스피아’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해당지역 악취 발생을 측정한 결과 악취농도가 농장별로 1회에서 4회 가량 초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A한돈농가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1회 초과했는데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됐다”며 “억울한 생각에 재 측정시 입회를 희망했다. 이때 측정 결과는 낮게 나타났다. 몰래 와서 악취 수치가 높게 나올 때까지 측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B한돈농가는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사업장 관계인 입회하에 악취를 측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인지, 포곡리 일대 개발을 위해 농장을 몰아내려고 압박하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하려면 연간 3회를 측정해 악취가 기준치 이상일 때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기준 1회 초과에도 관리지역에 포함시켰고 악취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악취를 측정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원리 일대 48개 농가 중 45농가가 세입자다. 40년 넘은 축사시설이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농가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악취 재측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포곡·모현 양돈영농조합법인 최종욱 대표는 이날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 실천으로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를 사용하고 가축분뇨처리장 폐쇄 △악취 저감 위한 탈취제, 안개 분무시설 운영 △주 4회 차량 탈취작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 “악취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레스피아 지하화 완료시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악취 저감 노력으로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축사 보상기간이 올해 3월말까지다. 기간 내에 접수해야 검토 대상이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용인시는 포곡·모현 지역 축산 악취 근절을 위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를 철거할 경우 이전명령 방식을 통해 건물가격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고 건물용도가 축사로 돼 있는 농가 94곳이다. 농가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협의 후 축사 철거가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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