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관리

 ❍ 봄철, 잦은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사피해 발생 대비 가축관리 요령(참고)에 따른 사양관리가 필요
 ❍ 한우에서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타민, 미네랄 등을 급여하여 소화기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송아지의 경우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바닥이 축축하지 않도록 깔짚이나 톱밥을 자주 갈아주어야 함
 ❍ 돼지는 기온차에 의해 질병 발생, 번식 및 성장이 저해되기 쉬우므로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적절한 환기가 필요
   * 새끼돼지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분만후 3일과 6일경에 철분 주사를 놓아주면 좋음
 ❍ 산란계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알을 많이 낳게 되는 시기이므로 알낳는 정도 및 해 길에 따라 사료 양과 조명 조절 필요
 ❍ 봄철(3~5월) 황사로 인해 가축의 호흡기 및 눈 질환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발생시 다음과 같이 가축관리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

 

2. 동 ․ 하계 사료작물 관리

 ❍ 아직까지 웃거름을 주지 않은 논뒷그루 사료작물, 목초지 포장은 서둘러 웃거름을 주도록 함
   * 보파시 비료는 연간 주는 양의 1/3 정도(ha당 질소 80, 인산 70, 칼리 70㎏)를 뿌려줌
 ❍ 담근먹이용 옥수수는 4월중에 파종을 마쳐야 수량이 많으므로 필요한 종자와 비료 등을 미리 준비
 ❍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파종할 포장은 지력유지를 위해 ha당 퇴비 20~30톤과 석회소요량을 살포하고 깊이 갈아줌


3. 축사 화재예방 및 요령

 ❍ 농장 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
 ❍ 전기배선 및 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고 전선 및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보온등이나 환풍기는 검정된 전기기구를 사용
 ❍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며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가축공제 또는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함
 ❍ 화재로 축사가 전부 소실될 경우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를 유도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될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누전이나 합선, 감전에 의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료급이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
 ❍ 화재 발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하여 가축을 안정시킴
  -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주어 평온을 찾도록 하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감심제, 간기능강화제 및 비타민제재와 수액이나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
 ❍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물기를 제거한 후 급여

 

4. 구제역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 날마다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수포, 발굽탈락 등 )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만 소독,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 정기 백신접종 및 가축 거래 시 접종확인서 휴대를 확인
  ❍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 보관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1회용 방역복, 장갑, 장화 착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차량․장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을 실시
  ❍ 소독은 농장 출입 전․후 각 1회 이상 소독 실시하고, 사용한 1회용 방역복은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폐기
  ❍ 구제역 임상관찰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시․군 등에 신속히 신고
  ❍ 불필요한 축산모임은 자제하고, 모임이후 철저한 소독 등을 실시 후 농장에 출입(발생시군은 금지)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규정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을 이행
  ❍ 구제역 예방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
  ❍ 축산농가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철저
  ❍ 구제역 백신접종을 100%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준수

 ■ 1주사침 5두 이내 위생적인 접종 : 주사부위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 주사침 길이 (1인치 : 자돈용, 1.5인치: 성돈용), 굵기(18G 또는 19G)
 ■ 백신온도 준수 : 접종 시 백신온도는 20~25℃
   * 백신은 냉장보관(동결방지),  상온에서 2~3시간 놔둔 후 적정온도로 접종
 

5.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 차단방역 수칙>
❍ 폐사율 증가(2배), 산란율 저하(3%이상), 사료섭취 감소, 설사, 청색증 등 AI 임상증상이 관찰될 경우 방역당국(☎ 1588-4060/1588-9060)에 신고
❍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등 차단방역 협조
❍ 사료, 분뇨, 왕겨, 가금운반, 컨설팅 등 농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농장 진출입 시 소독 철저
❍ 주변에 논 등이 많은 농장 진입로의 경우, 수시로 고농도(유기물 농도) 소독약을 사용
❍ 경작 등 농사일을 마치고 가금농장 출입 시 진입전 이동장비(포터, 경운기, 트렉터)와 작업화 세척・소독 철저
<소독조 운영 일반원칙>
❍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기물 오염정도에 따라 주기적 교체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 이용 전 세척솔·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권장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운영
❍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 이외에 다른 방역조치(축사별 전용장화 비치 및 갈아신기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 등) 병행 실시
※ 소독제 선택과 사용요령 관련 추가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소독요령참고 
<농장 축사 소독 요령>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소독 대상에 대하여 소독 전 청소․세척 실시

❍ 축사 내부에 있는 깔짚, 분변 제거한 후 소독 실시
❍ 축사 내부는 천장 → 벽 → 바닥의 순서로 고압분무기(세척기)를 이용하여 물 세척․청소를 실시하고, 건조 후 소독을 실시(소독 순서는 세척 순서와 동일)
❍ 축사 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 가축에 대해 직접적인 분사 금지
❍ 소독 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 분무
❍ 소독제는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하여 사용 권장
❍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계열 소독제의 혼합 사용 금지

▶ 농촌진흥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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