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가축분뇨법의 목적이다.

하지만 가분법은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도 한참을 어긋나 있다.

환경오염 방지가 목적인 가분법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중시하기보다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바닥에 소방라인을 잘 깔았는지, 기둥은 잘 올렸는지 등을 확인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한 가지 법에 건축법, 환경법, 국토이용관련에 관한 법, 하천법 등 약 28개의 법이 저촉되는 것도 의아한 일이다.

이쯤 되면 가축분뇨법이 아니라 가축말살법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억울한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30년 넘게 돼지를 키웠는데 몇 년 전 인근에 대학이 들어서며 졸지에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된 A씨와 낙농을 시작할 당시엔 허허벌판이었지만 하나둘 건물이 들어서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돼버린 B씨가 대표적이다.

축사 옆 가건물에 한 층을 더 올렸다는 C씨는 어이없는 사례다.

가건물을 적법화하기 위해 시청에 갔더니 “2층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란 답변이 돌아왔단다.

그는 “가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가분법이 상식을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GPS 측량결과 축사가 남의 땅을 침범해있는 사실을 알게 된 D씨. 그는 해당 땅 주인에게 사유를 설명하며 인근 땅을 팔 것을 권했다가 뒷통수를 맞았다.

“땅 주인이 시세보다 10배나 높은 값을 요구했다”는 그는 “땅 주인이 그 값이 아니면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길 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도 답은 뻔하다.

가분법의 목적이 환경보호인 만큼 건축법과 소방법 등 본 취지에서 벗어난 조항은 빼는 게 옳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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