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민설명회 실시

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 신원·유운리 일원의 양돈장 등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공고했다.

지정 대상은 신원리(37곳)와 유운리(11곳) 소재 양돈장 48곳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를 포함해 총 24만 8244㎡이다.

해당 내용에 관한 열람은 용인시청 2층 기후에너지과와 포곡읍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검색어 악취관리지역)를 참고하면 된다. 열람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오는 27일 포곡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이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향후 관리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용인시 악취관리지역 계획(안)에 관한 의견은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및 포곡읍사무소에 4월 6일까지 제출하고, 관련 문의는 용인시청 2층 기후에너지과 악취전담TF팀(031-324-3394)으로 하면 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방지법(제 8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악취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용인시는 2015년 9월 ‘1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음식물 사료 반입을 단속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권고에 따라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용인레스피아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