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요구 부분적 수용
별도서류, 이행계획 낼 때
민원 이유로 반려 못하고
반려돼도 지자체장 판단
‘적법화 이행지침’ 수정

 

축단협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본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축단협은 지난 6일과 8일 각각 환경부와 협의회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일단 환경부는 축단협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적법화신청서를 법적 책임이 없는 양식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에 대해선 신청서는 법적 서류기 때문에 의향서로의 변경은 불가하지만, 24일까지 제출할 신청서에는 거리제한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등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갑지 한 장으로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행계획서 반려시 보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일부 무허가축사에 대해 부분철거나 폐쇄 등의 조치로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월 24일 이후 14일 내에 처분기간을 부여해 해당조건으로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Q&A 11면」

이와 함께 신청서·계획서·증거서류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이행계획서 평가 후 반려되거나 이행기간 내 허가·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조치의 권한을 기존 중앙부처 행정지침으로 일제 적용토록 한 것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판단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법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서 제출시 법적서류가 아닌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방안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침에 대한 개정이 불가한 만큼, 계획서에 대한 평가시 민원을 이유로 반려하지 못하게끔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쟁점은 입지제한 농가를 이번 신청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환경부는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입지제한 농가의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입지제한구역에 100% 위치할 경우 현행법을 근거로 신청서 접수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반면 축단협은 입지제한농가에 대한 적법화가 불가하더라도 즉시 반려하지 않고 제도개선 T/F에서 논의 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축단협 관계자는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관련 사례 분석 후 제도개선을 통해 농가들이 원활히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원하는 모든 농가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입지제한 등을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 오는 26일까지 해당 축종 생산자단체에 반드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Q&A

Q.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기준은.

A.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 기준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최종적으로 득하는 시점으로 준공검사 완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Q.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증빙서류(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 시점은.

A.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 증빙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고시 제2014-125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2024년 3월 24일을 유예기간으로 생각해 온 소규모 축사들이 2018년 3월 24일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용 기준은.

A. 당초 부칙 제9조에 따른 규모별 적법화 대상 농가가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으로 제한구역에 포함될 경우 원칙적으로 부칙 제8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단계(2018. 3. 24) 기간 내에 적법화 해야 한다. 따라서 동 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받아 적법화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당초 유예기간에서 급격히 적법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무허가 축사에 대한 특례규정(경과규정)을 두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Q. 무허가 시설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시설로 보아 적법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A.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과거부터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분뇨가 발생해온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일정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축사에서 가축의 사육행위 및 가축분뇨 배출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다만, 인허가 검토 당시 가축사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대상임을 고려해 해당 기간 이상 가축사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Q.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당일이 휴일이므로 언제까지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지.

A. 신청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그 다음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3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Q.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종료기한이 2018년 9월 24일인 경우, 종료기한 당일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언제 처리해야 하는지와 제출된 이행계획서의 검토 기한이 따로 있는지. 또한 이행계획서의 이행기간의 산정은 언제부터 시작하며 이행기간의 종료일은 농가마다 달라지는지.

A. 2018년 9월 24일이 공휴일(추석 연휴)이므로, 공휴일 이후인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행계획서 검토 및 이행기간 부여는 14일의 기간 내에 통보한다.

이행기간 통보 시, 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2018년 9월 25일부터 최대 1년의 기간으로 부여한다.

 

Q. 간소화된 허가신청서 접수의 방법과 수수료는.

A. 종이문서로 접수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추후 이행기간 단계에서 현행 처리방식(새올행정 등)에 따라 절차 및 수수료(인지)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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