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전계약제’ 설명

 

농협 축산자원부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경기·강원·충청, 전라, 경상 3개 지역을 순회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연계한「농축협 조사료 사전계약제」권역별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수 부장은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사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쌀 재고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논 조사료 재배확대”라면서 “현장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연계한 조사료 사전계약제 확대를 통해 농협의 논 조사료 사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이 적극 추진 중인「농축협 조사료 사전계약제」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축협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사료 재배농가와 사전계약을 통해 생산된 조사료를 매입유통, 농작업 대행 임차생산 유통하는 구조다.

정부의 2018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전체규모는 5만ha이며 이중 조사료 재배면적 목표는 1만5000ha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조사료의 경우 1ha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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