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강원지역본부·강원도내 11개 축협

농협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용문)와 강원도내 11개 축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정부2.22)’ 및 ‘가축분뇨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 2.28)’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치 못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팀은 동 운영지침 및 개정 법률안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지자체별 제출을 위해 △축산농가 안내 홍보 실시(SMS, 팜플렛, 현수막, 마을방송 등) △행정지원 서비스 실시(적법화 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대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신청서 미제출 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농가에 대해 선제적 안내 홍보와 행정지원 대행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업포기 상황 속출 우려 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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