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겨울철 가축관리

 ❍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축사 주위의 축대 등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보수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축사주변은 깨끗이 청소한 후에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음
 ❍ 겨울 동안 발정이 없었던 소는 운동과 일광욕을 충분히 시켜주고, 첨가제를 급여하여 정상적인 발정이 나타나도록 함
 ❍ 기온이 풀렸다가 다시 추워지는 등 일교차가 심한 시기이므로 닭장 안의 온도 변화는 가급적 줄여 주는 것이 좋음
 ❍ 날씨가 풀리게 되면 닭의 사료섭취량은 늘어나게 되므로 육성계나 산란계는 체중을 적절히 유지시켜서 사료급여량을 알맞게 조절함
 ❍ 가축의 운동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따뜻한 날에는 일광욕을 시켜 주고, 발굽을 정기적으로 손질해 주어 부제병 발생을 방지하며, 특히 밤에 어린 가축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장비를 가동하여 줌
 ❍ 대설,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수시로 점검․정비하여 붕괴사고를 막고 가축분뇨 퇴비장은 적정량의 수분조절제를 혼합하고 액비저장탱크에는 발효제를 첨가하거나 폭기를 철저히 하여 잘 썩게 함

 

2. 축사 화재예방 및 요령

 ❍ 농장 규모에 적정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상태 및 안정 개폐기 작동여부를 점검
 ❍ 전기배선 및 콘센트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고 전선 및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보온등이나 환풍기는 검정된 전기기구를 사용
 ❍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전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며 축사 화재 등 재해대비 가축공제 또는 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함
 ❍ 화재로 축사가 전부 소실될 경우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를 유도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될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누전이나 합선, 감전에 의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료급이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
 ❍ 화재 발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하여 가축을 안정시킴
  -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주어 평온을 찾도록 하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감심제, 간기능강화제 및 비타민제재와 수액이나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
 ❍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물기를 제거한 후 급여

 

3. 사료작물 겨울나기 후 관리요령 및 봄 파종

 ❍ 귀리는 18℃ 정도의 기후조건에서 잘 자라 봄 재배와 가을재배가 가능하며 맥류 중에서 내한성은 약한 초종이지만 2℃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발아가 가능
  - 봄 재배 파종적기는 남부지방은 2월 하순~3월 상순, 중북부지방은 3월 중순이 적당
  - 파종량은 조파 시 ha당 120~150kg, 산파 시 150~200kg으로 하고, 파종 깊이는 2~3cm로하며 파종 후 토양을 잘 진압하여 보습력을 높여주어야 함
  - 건초로 이용할 경우에는 출수기에, 사일리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유숙기나 호숙기에 수확하는 것이 적당
 ❍ 귀리(연맥)는 봄철 재배가 가능한 단경기 사료작물로 파종 후 두 달이 지나면 풋베기로 이용 가능
  - 이른 봄 경운작업이 가능할 정도만 되면 일찍 파종하는 것이 좋음
 ❍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 시비량은 질소-인산-칼리(140-120-120kg/ha)를 시용(유효 성분량)
    * 시비방법은 파종시 복합비료(21-17-17)를 9포/ha 시용하고, 2~3엽기(파종후 약 1개월)에 요소비료를 6~7포 살포하는 것이 좋음
 ❍ 동계 사료작물은 웃거름으로 10a당 질소 5㎏을 주어 영양생장을 촉진시켜 수확량을 늘려 줌

 

4.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수칙

< 차단방역 수칙>
❍ 폐사율 증가(2배), 산란율 저하(3%이상), 사료섭취 감소, 설사, 청색증 등 AI 임상증상이 관찰될 경우 방역당국(☎ 1588-4060/1588-9060)에 신고
❍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사 내·외벽의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주기적인 소독약 교체 등 차단방역 협조
❍ 사료, 분뇨, 왕겨, 가금운반, 컨설팅 등 농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농장 진출입 시 소독 철저
❍ 주변에 논 등이 많은 농장 진입로의 경우, 수시로 고농도(유기물 농도) 소독약을 사용
❍ 경작 등 농사일을 마치고 가금농장 출입 시 진입전 이동장비(포터, 경운기, 트렉터)와 작업화 세척・소독 철저
<소독조 운영 일반원칙>
❍ 소독조의 소독수는 유기물 오염정도에 따라 주기적 교체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 이용 전 세척솔·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권장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발판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운영
❍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 이외에 다른 방역조치(축사별 전용장화 비치 및 갈아신기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 등) 병행 실시
※ 소독제 선택과 사용요령 관련 추가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동물방역→가축방역→조류인플루엔자→소독요령참고 
<농장 축사 소독 요령>

 ◈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소독 대상에 대하여 소독 전 청소․세척 실시

❍ 축사 내부에 있는 깔짚, 분변 제거한 후 소독 실시
❍ 축사 내부는 천장 → 벽 → 바닥의 순서로 고압분무기(세척기)를 이용하여 물 세척․청소를 실시하고, 건조 후 소독을 실시(소독 순서는 세척 순서와 동일)
❍ 축사 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 가축에 대해 직접적인 분사 금지
❍ 소독 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 분무
❍ 소독제는 사용 직전에 바로 희석하여 사용 권장
❍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계열 소독제의 혼합 사용 금지

▶ 농촌진흥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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