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기준’ 개정고시
“현실 반영 안된 탁상행정”
양계농가들, 분통

 

산란계농가가 극구 반대했던 난각 산란일자 표시가 끝내 개정됐다.

식약처는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의무표시를 골자로 한 ‘축산물 표시기준’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지난해 살충제계란 사건으로 소비자에게 계란의 신선도와 생산 환경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난각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먼저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내에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자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 M3FDS)로 표시해야 한다. 계란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가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농장의 사업장명칭과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사육환경 번호의 경우 방사사육(1), 축사 내 평사(2), 개선된 케이지: 마리당 0.075㎡(3), 기존 케이지: 마리당 0.05㎡(4)에 해당하는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식약처의 발표에 양계농가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콜드체인시스템 의무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둘째 치더라도, 산란일자가 멀어져 반품된 계란과 재고 등에 대한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되면 채란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 한 업계관계자는 “산란일자가 표기될 경우 소비자들은 최근일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산란일자에서 멀어진 계란들은 반품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처럼 계란 생산이 과잉될 경우 재고관리 대책도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마킹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란일자 표기를 강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생산자 고유번호 5글자와 사육환경 번호 1글자 등 6글자는 괜찮지만, 산란일자 4글자까지 추가될 경우 총 10글자를 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계란이 누운 상태에서 마킹되는 마킹기의 경우 10글자 표기가 가능하지만, 계란이 서있는 상태에서 마킹되는 마킹기의 경우 10글자 표기가 어렵다”며 “국내 산란계농가가 보유한 마킹기는 대부분 계란이 난좌에 안착된 상태에서 윗부분에 마킹되는 마킹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마킹기와 접촉되는 부분이 많아야 글자가 잘 찍히는데, 계란은 크기가 작은 까닭에 접촉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가운데 글자는 정확하게 찍히지만 앞뒤 글자는 잘리거나 흐리게 찍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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