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제도 개선 안되면
신청양식 행정처분 대상
이행계획서 반려될 경우
충분한 보완 기간이 필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가 관건이다.

이행기간이 연장됐지만, 그간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현행법 및 관련 제도개선 없인 적법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축단협은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운영지침 개정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법화 신청서 양식 변경이 필요하다는게 축단협의 판단이다.

현행 지침의 ‘간소화된 허가신청서류’는 법적양식인 까닭에 제도개선 없이 제출할 경우 우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

때문에 신청서는 별도의 간소화 양식으로 제출하고, 이후 제출하는 ‘적법화 계획서’에 대해 법적의무를 부과해 평가 후 반려될 경우 행정처분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계획서가 반려될 경우에도 보완기간을 줘야한다고 축단협은 주장했다.

한 예로 농가에 무허가축사 2동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축사 1동은 입지제한으로 적법화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1동에 대해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재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운영지침 중 농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이 시행토록 변경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행정처분의 권한은 원래 지자체에 있다는 것. 따라서 중앙부처의 지침으로 행정 조치한다는 것은 법률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는 설명이다.

적법화 계획서 제출시에도 ‘악취저감, 가축분뇨 관리방안’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배출시설 허가시 적법화 서류를 모두 갖춘다 하더라도 악취민원 발생 등은 농가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 경우 적법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들 주장의 근간이다.

또한 이들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 ‘적법화 불가사항이더라도 즉시 반려하지 않고 이행계획서 검토 후 내년 9월 24일 일괄 반려한다’는 단서조항 추가와 함께 제도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관계부처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T/F를 운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선 정부가 제도적 장애를 제거해 주는게 옳다”면서 관계부처와 구체적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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