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적법화를 원하는 농가는 지자체에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서류 평가 후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만을 추려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해도 심사과정에서 적법화 불가 판정 농가는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도 역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기습 발표한 것은 지방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정부의 잘못·실책·과오는 하나도 없고, 농가들이 문제가 있어서 선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책임을 호도하는 것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행계획서 작성 등 적법화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건축사 설계사무소인데, 수익성 저하, 건축사 부족, 적법화 업무 미인지 등으로 인해 설계 요구 물량에 비해 소화 물량은 10%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 너무나 부족했고, 느리게 진행됐다. 유예기간 만료는 정해져 있는데 세부 시행지침 마련은 늦어지면서 오늘의 사태를 키웠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가 적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이행기간 동안 만큼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황 의원이 적법화율 저조 이유가 농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데는 이 같은 이유가 있다.

축산생산자 단체들은 이행기간 동안 보다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선 대책, 후 규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 동안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5만호 가량은 대부분 현행 법률 및 제도로는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들이다. 때문에 이들도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단체들은 적법화율 향상을 위해 3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및 유권해석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산하에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설치해야 하고, 지자체 이행평가 가이드라인과 중앙정부 통일지침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물론 입지제한 지정 축사를 구제할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는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후속조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정부의 적법화 지원 일정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이행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약속한 후속 조치들은 이번에도 늦다.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게는 농장 폐쇄라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진다. 그러나 적법화 확대를 위해 농가들과 약속한 후속조치는 예정보다 늦어지지만, 정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농가는 죽기 살기로 적법화를 위해 애타게 동분서주하는데 공무원은 강건너 불구경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선 대책, 후 규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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