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했지만 너무 짧아
구제될 농가 기대이하 우려
“특별법 제정만이 해결책”
축산인들, 전면 재수정 촉구

지난달 23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전경.
지난달 23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전경.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축산농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1년 유예하고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9월 24일까지 연장했지만, 기간이 짧은데다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까닭에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왔던 환노위를 통과한 점과 무허가축사 해결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확인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론 얻은 것보단 잃은 게 더 많다는 평이다.

먼저 적법화 이행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됐지만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적법화를 못했던 농가들은 앞으로도 적법화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가들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지만, 이들은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행계획서에는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한 유형과 현황 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가 첨부돼야 하는데, 측량은 설계사무소를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설계사무소가 지역별로 몇 개 되지 않는데다 이마저도 업무 과부하가 걸려있어 지금 신청한다손 치더라도 6개월 안에 측량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간소화 신청서만 제출해놓고 이행계획서는 제출하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특별법 제정 없이 적법화기간만 정해놓은 점 역시 적법화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 3년간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20%에도 못 미친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가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축산농가는 “한 예로 구거 문제의 경우 농가가 구거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풀어놔야 적법화가 가능하다”며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지난 3년간의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은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해 농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적법화가 불가한 4000여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도 없을뿐더러, T/F팀 역시 총리실 산하가 아닌 관계부처 주관으로 적법화 추진에 속력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축단협은 성명서를 내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무허가축사 폐쇄를 앞당기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었다며 “현장의 의견이 수렴된 정부지침안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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