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청서, 9월 이행계획서 반드시 제출해야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수립, 적법화 희망 농가는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본지 2월 26일자 1면 참조)

또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지자체가 농가별로 부여한다. 당초 2월 22일 발표에서는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9월 24일로 3개월 더 연장시켰다.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행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수의 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으로 인식된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안) 내용이다.

 

■ 세부 운영 방안

# 신청단계= 오는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또는 설치(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허가신청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도 선 접수, 후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 보완·이행 단계= 지자체 환경부서 인허가 담당자는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에 대해 민원기한 내에 보완요구 내용을 통보한다. 보완요구 사항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2018년 9월 24까지) △이행기간은 이행 계획서 검토 후 추후 통지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시설 완비 △미비된 인허가(건축설계 등) 서류 보완 후 건축허가 신청서를 건축부서에 제출 등이다.

적법화 이행계획에서 포함돼야 하는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획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이다.

지자체내 적법화 전담 T/F(환경·축산·건축 부서 참여)는 농가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때 적법화 가능 기간, 이행계획의 타당성, 가축분뇨·악취 저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행기간은 올해 9월 24일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농가별로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평가 후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한다.

민원인이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을 심사해 이행에 실제 필요한 최소 기간 연장을 부여한다. 연장 타당성이 명백히 인정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보완기간을 연장한다.

# 인·허가 단계= 무허가축사 인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①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 ②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③이행강제금 납부 → ④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⑤건축 허가(신고) → ⑥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 ⑦축산업 변경 허가(신고) 순이다.<표 참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후 가축분뇨법 제15조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환경부서는 허가(신고)한 내용과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적합여부를 통보한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행기간 내 허가·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고발 병행) 조치한다”며 “이행기간 종료 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지원금, 액비 살포비 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 적법화 추진 지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축산·환경·건축부서 참여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T/F에 외부 전문가 등 참여, 농·축협과 지자체 T/F 협업을 확대 한다. 관내 무허가 축사 일괄 컨설팅 등을 통한 행정지원, 건축설계사와 설계비 절감 중재 등 적법화 지원을 활성화 한다.

시·군·구는 2월 중 T/F를 구성하고, 시·도는 T/F 구성현황과 운영 계획을 취합해 2월 28일까지 환경부(유역총량과)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에 제출한다. 그러나 시작부터 T/F 구성이 늦어지는 지자체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관계부처, 축산단체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한다. 위반유형별 불합리한 제도 개선 유권해석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도 부지사 회의 등을 활용, 정부방침을 지자체에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콜센터 운영(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적법화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지자체를 집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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