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 모두가 염원하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유예기간 최대 18개월 연장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9월 24일까지 연장 △관계부처간 제도개선 T/F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이어 28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같은 소식에 유예기한 임박으로 마음을 졸여왔던 축산농가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마음 놓긴 이르다.

적법화 이행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지 않은 까닭에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전국 5만2000여 농가 중 과연 몇 퍼센트나 적법화가 가능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짧은 유예기간과 특별법 제정 불발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이행계획서 제출에만 6개월론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행계획서에는 법령을 위반한 유형과 현황 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가 첨부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본인 농장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지 모르는 농가가 수두룩하다는 것.

게다가 축사 측량은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하지만 설계사무소가 몇 개 되지 않는 지역도 많고 이마저도 과부하가 걸려있어 지금 신청한다손 치더라도 6개월 안에 측량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해놓고 이행계획서는 제출하지 못하는 농가가 속출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적법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 3년간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20%에도 못 미친 것은 정부의 제도개선 미비가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유예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못했던 농가는 앞으로도 못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관계기관이 아닌 총리실 산하로 둬 농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기회를 놓치면 투쟁과 농성으로 또다시 적법화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일이 되풀이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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