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범위 내 농가별 차등
“‘유예’ 아닌 이행기간
계획서 제출해야 구제”
불가능 농가 언급 없어
축산인들, 정부방침 실망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농가별로 차등 부여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3년 연장을 기대했던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는 “내년 6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 농가들에게 주어진 적법화 이행기간은 더 짧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축산농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지난 22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 한다는 내용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적법화 이행기간은 최대 1년으로,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농가별로 차등 부여 된다. 즉 농가들은 적법화를 지자체가 정해준 기간 이내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월 24일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 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서 제출 농가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받은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행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3월 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한다.

특히 3단계 적법화 대상(~2024년 3월 24일) 해당되는 소규모 농가는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 벌칙 특례기간이 오는 3월 24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해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축산 환경 종합대책을 6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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