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축협조합장, 결의
“정부 이행기간 운영지침
생색용일 뿐 ‘그림의 떡’”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산단체들이 기한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7면>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서 발표에 이어 20일에는 국회 천막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무허가축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축단협은 “그간 우리 축산인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목 터지게 외쳤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며 “적법화 기간이 한 달여 남은 지금 적법화 완료율이 15%가 안 된다는 것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GPS 측량오차, 환경오염 총량 규제, 입지제한, 건폐율, 폐도로 및 구거, 산지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의 규제는 말할 것도 없다”면서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선 접수조차 못하는 탁상행정의 폐해 속에 우리 축산농가들은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적법화를 추진해왔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이들은 무허가축사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1일 정부가 내 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과 관련해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생색용 행정일 뿐 실제론 있으나마나한 ‘그림의 떡’”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행정지침을 시달한다손 치더라도 법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를 따를리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한 달 뒤면 수많은 농가들이 범법자가 되고 생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전 축산인 가축반납과 목숨을 건 투쟁뿐”이라며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법화기한 3년 연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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