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내달 20일까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2018년도 사업 신청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가·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선정 농가에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지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급한다.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한다.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 유기(17만원/마리), 무항생제(6만 5000원/마리) △젖소(우유) 유기(50원/ℓ), 무항생제(10원/ℓ) △돼지 유기(1만 6000원/마리), 무항생제(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유기(10원/개), 무항생제(1원/개) △육계 유기(200원/마리), 무항생제(60원/마리) △오리 유기(400원/마리), 무항생제(120원/마리) △오리알 유기(20원/개), 무항생제(2원/개) △메추리알 무항생제(4원/10개 또는 4원/100g) △산양(식육) 무항생제(4584원/마리) △산양(유) 무항생제(34원/ℓ) 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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