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어 두 번째

바른미래당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에 이어 두 번 째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련제도 정비와 함께 반드시 최소한의 유예가 필요하다”면서 “최선을 다해 관철시켜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언주 의원은 “유예기간 3년 중 AI·FMD 등의 가축질병 발생과 함께 정부의 세부대책 지연, 지자체의 비협조, 26개에 달하는 법령개정 미비 등 시간적 한계가 있어왔다”며 “무허가축사 유예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 적법화율이 부진한데는 정부의 탓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어떠한 제도를 추진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토지의 GPS 측량착오, 학교정화구역·수변구역 등 입지제한 이전부터 있던 축사 등에 대한 구제나 보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법화 기한을 1년 추가 유예한다손 치더라도 오는 3월 24일 이후부터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있어 적법화가 불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허가축사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가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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