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기준 반드시 준수
“이상육 발생 급증은 어쩌나”
대책 마련 후 시행 건의 묵살
양돈농가들, 분통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 FMD 예방 백신 의무 접종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2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농가들이 이상육 발생 급증 등 문제를 지적해 왔고, 대책 마련 후 시행을 지속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농축산부가 백신 2회 접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FMD 백신 접종을 기존에는 비육돈(자돈)의 경우 생후 8주령에 1회만 실시했다. 그러나 농축산부가 ‘FMD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내용을 ‘예방 접종시기, 접종량 및 접종 횟수는 해당 백신의 품목허가 된 접종 방법에 따른다’로 개정하면서 2회로 늘어났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FMD 백신은 메리알(판매 고려비엔피, 대성미생물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 녹십자수의약품, 코미팜), 아르헨티나 캄포스(판매 케어사이드), 러시아 프리모스킨(판매 동방)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의 품목허가 사항을 살펴보면 자돈 8주령에 1차 접종, 3~4주령에 2차 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돼지 접종 부위 및 접종량은 목·귀 뒤 20미리다. 이외의 접종 방법은 고시 위반이 된다.

양돈농가들은 “현재 1회 접종에도 FMD 방어에 문제가 없다. 2회 접종 강행 이유가 궁금하다”며 “2회 접종 이후 이상육 발생 급증이 예견된다. 농축산부는 관련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농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FMD 발생 우려가 큰 시기나 지역에 한해 한시적인 2회 접종에도 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며 “지금의 조치는 농가를 범법자로 내모는 불필요한 정책이다. 정책에 성실하게 따르는 농가만 손해를 보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상육 발생 감소 대책 일환으로 한돈협회가 실시 중인 피내접종 방법 연구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부터 품목허가 기준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피내접종 실시는 고시 위반이다.

한편 FMD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 방법도 바뀐다. 1차 혈청검사에서 확인검사두수(16두) 이상 검사를 실시할 경우 확인검사 생략이 가능해 졌다. 또 종돈의 경우 돼지 이력관리시스템에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도록 해 종돈 거래나 출하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확인검사 생략에 따라 1차 혈청검사만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졌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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