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낮다고 외면
행사 취지보다 이익 추구
농협·태우그린푸드 참여

 

한우자조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계획한 대대적인 한우고기 할인판매에 대형마트가 불참한다. 당초 할인 판매는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와 농협하나로 마트와 계통 매장, 영농조합법인 판매장 등이 참여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형유통 3사가 판매 기준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불참의 뜻을 밝혔다. 이들이 가격 조정을 요구했지만 불발된 것.

유통점들이 가격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은 정육부분이다. 설명절의 특성상 구이용 부위보다 정육 부위의 판매율이 높은데 정육 기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 것. 실제로 지난해 설명절 할인 판매 행사에서는 1+등급 기준으로 불고기·국거리 부위의 판매가는 3120원/100g으로 올해 2800원/100g에 비해 320원/100g이 높았다.

소값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도 그이유중 하나다. 올해 2월 5일 기준 1등급 도매시장 평균 경락단가는 kg당 1만 7858원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가인 1만 6348원에 비해 9.2%가 상승했다. 2월 8일 1만 8257원원을 기록하는 등 소 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소 값이 높은 것에 비해 판매단가는 낮아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이유로 가격 조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우자조금은 더 이상의 가격 조정은 불가하며 현행대로 판매를 할 경우에만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농협 계통 매장들과 영농조합법인, 태우그린푸드 등은 명절맞이 행사에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유통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 외의 판매장들과 직거래 장터를 통한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판매장에 대해 행사 손실 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품목별 지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해 매출액의 5%를 행사손실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목표는 약 2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행사손실 보전금은 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준가격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eKAPEpia) 부분육 경락가격에 수율을 고려해 설정키로 하고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조사된 가격에 구이용은 20%, 정육 15%를 상향 조정한 가격을 기준가로 했다.

이에 따라 유통점은 1등급 등심 5900원/100g, 불고기·국거리 2700원/100g, 1+ 등심 6600원/100g, 불고기·국거리 2800원/100g, 1++ 등심 7900원/100g, 불고기·국거리 3000원/100g으로 기준가격이 설정됐다. 직거래 장터는 품목별 가격이 유통점보다 100g당 2~300원 낮은 수준.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같은 조건에 판매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협계통판매장이나 협동조합은 참여한다”면서 “업계가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행사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민족 대 명절 만큼은 한우로 지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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