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올 1월 말까지
점검결과 204건 위반 적발
소독·스탠드스틸 절반 이상

 

매해 겨울마다 AI가 반복됨에도 불구, 축산관계자들의 방역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관련 방역위반으로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된 경우가 올 겨울에만 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축산부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차량 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점검 결과, 204건이 방역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 관련 위반이 76건으로 전체의 37.3%에 달했으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이 44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은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은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은 15건(7.4%)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가 95건(46.6%)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축산차량이 55건(27%), 축산시설은 50건(24.5%)으로 확인됐다.

농축산부는 적발된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관계자들의 방역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충남 당진 종계농가의 AI 확진에 따라 7일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농가는 17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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