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수급 큰 차질 우려

 

지자체의 가금 반입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가 오리업계를 넘어 육계업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라지역에서만 국한해 발생하던 AI가 최근 수도권에서 연달아 발생하자, AI 비발생 시·도에서 AI 발생 시·군에서 생산된 병아리 입식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28일 경북도를 시작으로 충남, 충북, 경기 등의 지자체가 AI 발생 시·군의 병아리 입식을 금지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포천, 화성, 평택 등 발생 시·군뿐 아니라 경기도 전 지역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AI 발생지역임에도 불구 전남·북 발생시·군의 병아리 입식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 타 지자체들도 시차를 두고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전례를 감안할 때, 경남과 강원지역 역시 발생 시·군의 병아리 입식을 금지할 것으로 점쳐진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로 매주 455만마리의 병아리 입식에 발이 묶인다는데 있다.

AI 발생 시·군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전남·북을 제외한 전체 비발생 시·도에 입식이 중단될 경우 향후 닭고기 수급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육계협회 회원사 물량만 해도 육계 229만마리, 삼계 158만마리 등 총 387만마리, 여기에 비회원사 물량까지 포함한다면 매주 455만마리의 입식이 불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주간 입식량의 30.3%에 해당된다는게 육계업계의 주장이다.

때문에 피해가 큰 일부 계열업체의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체 관계자는 “병아리 대량 미입식 사태에 따라 내달부터는 AI로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보다도 높은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곧 종계장의 종란 체화뿐 아니라 부화장의 병아리 폐기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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