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닭고기자조금과 관련단체들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사무국에 대한 관련협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열린 관리위원회 자리에서도 여실히 확인됐다. 이날 관리위에서는 양계·육계·토종닭협회 소속 위원들이 중도에 퇴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는 자조금 측이 대의원 워크숍과 관리위원 소위원회 등에서 임의로 협의된 사항을 관리위 안건에 상정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데 따른 것.

이에 각 협회 위원들은 회장 대신 위임장을 들고 참석했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며 다음 회의에 부치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협회 위원들은 결국 자리를 뜨고 말았다.

자조금 측은 협회 위원들이 퇴장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서도 나머지 위원들끼리 안건을 의결해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지난달 관리위원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각 축산단체별 수립된 농가교육과 해외선진지 견학사업을 사무국 주관으로 추진한다’는 사안이다.

또한 지난해 대의원회 워크숍에서 제기된 ‘계열사 자조금을 육계협회를 거치지 않고 사무국으로 바로 납부토록 한다’와 ‘사무국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토록 한다’는 사안 역시 논란이 됐다.

물론 타 자조금처럼 협회가 아닌 사무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협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무국에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

하지만 이번 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사안들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선출직관리위원 12명 중 11명과 감사 1명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관리위원 소위원회와, 대의원 71명 중 44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과연 관리위원회에 상정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다.

또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을 거친 행위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안 그래도 닭고기자조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처리를 강행한다면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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