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자금 신청 독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농업분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 대책 설명에 직접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원주시의 금돈 농업회사법인(돼지문화원)을 방문해 장성훈 대표를 비롯한 인근 축산가공 및 관광·체험까지 하는 농업법인, 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 및 경기도(화성·수원) 일원의 시설원예, 외식업계를 방문한데 이어 강원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부담이 예상되나 정부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카드수수료, 의제매입공제 등의 간접적인 정책을 추진해 부담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분야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축산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2018년부터 신규 도입하고 법인 취업지원 등을 통해 인력난 완화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확대 등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