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범사업…내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농축산부는 고병원성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앞당겨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가금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이미 마쳤다.

올해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는 가금과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력제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EU, 일본 등에서 소, 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계란 포함)은 지역별, 협회(조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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