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국회 앞까지 확산

“현장 외면한 면피용 대책
축산업 바람 앞 등불 신세
정부는 미온적 태도 일관”
단체장·조합장 강력 반발
역할 분담 2곳서 농성키로

 

  

 

혹한을 무릅쓰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축산 단체장들이 여의도 국회앞에 새 농성장을 꾸리고 전열을 재정비 했다.

축단협은 지난달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을 촉구 하는 한편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생산자 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 고위 공직자들은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면피용 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기초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 동안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1년이 경과해도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 축산단지로 이주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생산자들이 3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고작 내놓은 대책이 이것”이라면서 “그나마도 입지제한 구역의 축산농가에는 더 이상의 방안이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방관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기한 3년 연장이 아니라 26개에 달하는 축사 관련 법규에 대한 제도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GPS측량 오차에 다른 토지점유, 구거, 하천, 폐도로 등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대책마련, 입지제한 지정전 미허가 축사 구제책 마련등을 포함한 특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미허가 실적 통계 부풀리기로 축산농가에 덤터기를 씌우는 것도 모자라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 세종에 꾸렸던 농성장을 국회까지 확대해서 전천후로 목소리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축산농가의 목소리, 현장의 생생한 절규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성장 이모저모>

 

○… 충북/충남/대전지역 낙농육우협회 회원 농가들은 지난달 26일 이른 아침부터 세종 정부 청사앞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를 상대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같은 시각 전국 한국육계협회 회원 농가들은 농성장을 방문해 축산 농가의 홀대와 무책임한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빠른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앞 농성장을 찾은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조합장들은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는 단체장들과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는 한편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 같은날 이덕우 남양주 축협조합장, 장주익 수원축협조합장, 홍순철 인천축협 조합장,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 등 축협 조합장들이 대거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에 대한 적극적 정책검토를 촉구했다.

○… 생산자 단체장들은 정부와 국회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필사즉생의 각오로 2월 중 전국 10만 축산농가가 총궐기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기한 농성과 투쟁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축산농가의 울부짖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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