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환경 및 경관 보전,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방지, 지역 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부가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고 있다.

식량안보의 기능은 유사 시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국가안보의 역할을, 그 외 기능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누구나 제한 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다.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굳이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작게는 80여 조원(2004년 농촌진흥청 연구자료), 크게는 160조원 이상(2011년 농촌진흥청 연구자료)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OECD, WTO, FAO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 104조에 독립적으로 농업조항을 두고,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원 관련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이같이 헌법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의 공익적 서비스 기능을 유지·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또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주요 정책(직불제나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당시의 농업 현실에 기반해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1990년대 UR 협정이나 2000년대 이후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개방화 시대의 농업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한 설문조사(한국갤럽·농민신문 공동조사: 2017년 11월27~29일, 전국 19~59세 1021명 대상)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공익적 가치 공감 약 80%, 농업가치 헌법 반영 찬성 약 75%, 국가 지원 필요성 인식 약 84%)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업 가치 헌법 반영’ 서명 결과 서명운동 추진 38일(2017년 11월 1일~12월 8일) 만에 국민 1153만8570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보상 없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공급될 수 없다.

국가의 적절한 보상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돼야만 농업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처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농촌은 물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