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어 저성과 피해자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고소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한 ‘성과역량강화교육(저성과자 교육)’을 받은 피해자 27명이 현명관 전 회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27명은 지난 16일 현명관 전 마사회장과 당시 경영진, 교육 실무자 등 7명을 근로기준법 위반·강요·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마사회 노동조합이 같은 문제로 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섰다.

저성과자 교육은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 진행됐다. 교육 대상자들에 따르면 현장 체험과 봉사활동이란 명목으로 건초이동, 연탄배달 등과 같은 노역이 실시됐다.

반인권적인 노동에 6명이 중도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며, 상당수는 지금도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 교육생은 “현명관 전 회장은 재임시절 비리 의혹들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인권적인 저성과자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경영 스타일에 순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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