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60여일 남짓 남았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돼있다.

그러나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 190호 중 8066호(13.4%)에 불과하다.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법 시행의 전면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농가들을 구제해 달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그럼 축산농가들은 2014년부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축산농가들이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농가들과 마찬가지로 농가들은 적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GPS 측량착오 문제,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 등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아 측량조차 할 수 없는 농가들도 상당수다.

가축분뇨법상 입지제한지역 내의 무허가축사는 전국에 4100호에 달한다. 전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9.2%에 해당한다. 이들은 특별법이 동반되지 않으면 구제가 어렵다.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이 함께 이뤄져야 축산 농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 농해수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환노위를 중심으로 농촌지역과 관계없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2014년 개정된 법이 2018년 시행되는데 그동안 도대체 축산 농가들은 무엇을 하고 이제와 유예기간과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입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구대로 몇 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한들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도 있다.

하지만 축산업의 큰 틀이 친환경으로 진행되는 한 ‘적법화’는 시대적 요구임을 농가들도 알고 있다. 만약 그런 의혹이 있다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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