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방역 이유 빌미 선제 적용
“세계 유래 없는 말살 정책”
오리농가들, ‘탁상행정’ 성토

 

전라남도가 지난 15일부터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에 대한 가금류 입식을 금지시켰다. 허가받은 축사에만 가금류 입식을 승인하라는 내용을 시군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난 17일부터 오리 신규 입식 신고시 점검과 확인 과정이 3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 24일까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아닌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지역 무허가축사는 총 3531호이다. 이 중 1459호(41.3호)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닭 66호, 오리 72호가 여기에 포함된다.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닭사육 농가는 91호, 오리사육 농가는 44호에 이른다. 이들은 15일 이후 육계와 오리를 입식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한 육계와 오리를 입식 할 수 없다. 가금사육 시설에 대한 강제 사용중지와 같은 효과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I 방역대책 일환으로 오리의 경우 한번 정도 사육을 쉬는 효과가 있다”며 “입식 절차도 도가 적극 개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지난 17일부터 오리농가의 출하 뒤 재입식 전 방역 실태 점검 및 확인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군에 신고·접수하면 동물시험소 AI 검사를 거친 후 시·군이 농장점검 후 승인을 했지만, 이제 시·군에서 신규 입식을 접수 받으면 전남도에 보고하고 동물시험소 AI 검사 후 시·군 점검과 전남도 보고 후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겨울 전국에서 1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 중 전남이 11건으로, 40개 농가 가금 81만 2000마리를 살처분 했다. 관련 비용만 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소재 한 오리농가는 “AI 방역을 위해 가금류 입식을 차단해야 하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고, 휴지기 확대는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가금류 입식 금지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는 전남도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농가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세계 52개국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조치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분명한 오리 말살 정책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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