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 농협법 개정검토(안) 의결 제출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장직을 비상근,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대표이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농협개혁안을 의결,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농협개혁위원회 위원간의 입장 차이와 의견 대립으로 진통이 따랐던 농협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농림부는 농협개혁위가 제출한 개혁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9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 방침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농협개혁위가 지난 4일 의결한 농협법 개정 검토안은 농협중앙회관련 사항이 11개, 농협회원조합관련 사항이 14개이다. 이 가운데 10개 사항은 농협 측 개혁위원과 농민단체 측 위원간의 이견으로 복수안으로 의결돼 농림부에 제출됐다.
농협개혁위의 농협법 개정검토안은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경영효율성과 각종 사업의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중앙회의 경우 각 사업 전담 대표의 경영권과 책임을 강화,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도 역점이 두어졌다.
농협중앙회장의 비상근, 비상임 전환에 따라 현행 중앙회장이 관장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부문은 전담대표이사를 신설, 전문경영인에게 이양하는 안으로 의결했고 경영 전반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기능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에게 부여돼 있는 집행간부 인사권을 모두 각 대표이사에게 위임했다.
한편 농민단체 측 위원들은 농협회원조합에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농협 측 위원들은 현행 체제 유지를 고수, 결국 복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밖에 농민단체 측 위원들은 연합사업 추진 주체들이 법인 성격의 연합회 설립을 위해 '사업연합회제도 신설'을 제안한 데 반해 농협 측 위원들은 반대 안을 제시, 검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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