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발생농장만 40일 이동제한 조치
농림부는 지난 9일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가 확인됨에 따라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위험이 있는 돼지 250여두를 살처분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은 900여두 규모로 최근 경북 상주 화산면 소재 모 양돈장에서 160여두의 떨이돼지를 구입한 이후 돼지콜레라 증상이 발견됐다.
농림부는 이에 해당농장에 한해 40일간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고, 문제의 돼지를 판매한 양돈장과 구매 농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매매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문제의 돼지를 판매한 양돈장에서 돼지를 구입한 양돈장들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 방역관계자는 "전국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산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발생농장 외에는 가축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결과 발생농장주와 공급농장에서 법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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